국유지 무단경작 발견하면 캠코에 신고하세요

입력 2023-08-18 10:36   수정 2023-08-18 10:46

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는 이달 21일부터 12월 3일까지 '국유재산 불법사용 집중신고 기간'을 운영한다고 밝혔다.

캠코는 "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국유재산 불법사용을 해소하고, 국유재산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공유·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"고 설명했다.


신고대상은 국유재산에 대해 △무단 경작 등 무단점유ㆍ사용 △불법시설물 설치 △폐기물 투기 등 국유재산법을 위반해 불법사용이 의심되는 경우다. 국유재산인지 여부는 캠코국유재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국민 누구나 캠코국유재산포털 내 '불법사용 신고센터'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. 신고자에게는 음료 교환권 및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. 자세한 사항은 캠코국유재산포털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캠코는 신고 접수시,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신고내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예정이다. 조사 결과 불법사용이 확인되면 우선 변상금을 부과하고, 자진명도를 안내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유재산을 정상적으로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.

남희진 캠코 국유재산본부장은 "국민이 주인인 국유재산을 올바르게 이용해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"며 "앞으로도 국유재산 불법사용을 지속적으로 해소하고 활용도를 높여 민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"고 했다.

최한종 기자 onebell@hankyung.com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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